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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포제품 규격제정 위한 제조업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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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포제품 규격제정 위한 제조업소 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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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두충초탄 등 29품목의 규격(안)을 만들어 제조업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제(炮製)’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제품으로 숙지황(지황을 술에 찐 것)이나 홍삼(인삼을 찐 것)이 있다. 한약재를 포제하는 이유는 반하나 천남성 등 독성이 있는 약재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술이나 꿀 등과 같이 가공하여 약효를 바꾸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제조방법과 규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규격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달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조업소 설명회에서는 향후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추진계획과 함께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29개 포제품의 규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설명회 후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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