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이상반응과 관련된 제품은 본청의 국가검정을 거쳐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시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수출된 4개 로트 중 1개 로트와 최종원액이 동일한 제품(제조번 UVX05029, 제조일자‘05.8.31)의 일부(89,940바이알)가 국내에 유통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0)에서도 백신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있으나, 잠정 안전조치 차원에서 엘지생명과학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 제품이 일시적으로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엘지생명과학의 '유박스비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을 받은 B형간염백신으로서 ‘04.2~’07.3까지 950만 도스(dose)을 UNICEF를 통해 베트남에 공급했고, 동 제품을 베트남 포함 23개국에 수출하였으나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사망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국내에도 사망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식약청은 베트남정부에 구체적인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통보를 협조 요청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 최종 조사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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