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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확대하고 비의약품 홍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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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확대하고 비의약품 홍보 허용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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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약사법 개정해야 약국경영활성화
약업계에 일반약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마케팅 이벤트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약사법이 개정돼야 할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약국현실과 합리성의 반영이 부족한 약사법 조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영숙 서울시약사회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

16일 서울시약사회에서 약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진행한 약국경영활성화 2차 좌담회에서 토론된 내용 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영숙 서울시약사회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은 “오늘 밤에 약을 주면 내일 양호해질 환자에게 전문약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 홍성걸 중외제약 상무.



그는 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하는 전문약은 환자에게 진찰료와 조제료를 줘야하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굳이 처방이 필요없는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단장은 만성질환자에게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 뒤를 이어 조동환 약사공론 편집부국장은 지난 3월 김대원 오산시약사회장이 경기도약사회 임원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됐었던 내용을 소개했다.

▲ 허정 메디팜 대표

약국마케팅을 발목 잡는 약사법이 있다는 내용이다. 약사법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개설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시장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기식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마케팅 규제를 지적했다.

허정 메디팜 대표는 이 때문에 건기식과 화장품에 대해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허대표는 법인약국에 대한 접근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1약사 1약국은 약국을 많이 갖지 말라는 의미라며 2약사 2약국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인약국에 대한 규제는 약국경영에 대한 과학화와 합리화, 투명화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대식 서울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유대식 서울시 정책기획단장은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과 화장품을 구분해서 진열해야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에서 약국에서 잡화를 취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홍보이벤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이 인정되지 않아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공론 조동환 부국장.



유단장은 약사보조나 광고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중외제약 상무나 허대표도 이 부분에 공감을 표시했다. 허대표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도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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