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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납부 분위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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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납부 분위기 고조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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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적극적 움직임...권리 의무 찾기

“의협 회비납부는 공보의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를 되찾는 길이다.”

지난 의협 임총에서 공보의의 ‘의협 회비 중앙 직납 및 지역의사회비 면제’ 안건이 정식 통과됨에 따라 대공협은 회원들의 의협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6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의협회비 납부를 호소하는 문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의협 회비 중앙 직납에 대해 “공보의 복무 중 납부하면 지역의사회비가 면제되므로 더 경제적”이라며 “지역에 따라 많게는 연 10만원에 달하는 지역의사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인 명부 확인 시한인 5월30일까지 미납분 회비를 납부할 경우 6월 말로 예정된 의협 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며 “지금이 의협 회비 납부에 적기”라고 말했다.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의협 내 전공의들의 위상이 강화된 이유는 100%에 가까운 회비 납부율로 다량의 투표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의협회비 납부를 통해 의협 내 위상을 강화하고 그간 등한시됐던 공보의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도 적극 참여해 의협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공협은 일괄납부가 올해 안으로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회비 납부 및 투표권 여부를 의협에서 확인한 후 개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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