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생물연구소는 공정공시를 통해 바이엘사와의 동물질병 치료제인'엔로푸록사신을 원료로 한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2월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생물연구소는 지난 97년 바이엘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후 소송을 벌여오다가 2001년 7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엘이 대법원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 이번에 최종승소한 것이다.
이상언 미생물연구소 주임은 "소송대상이 된 동물질병치료제는 2001년기준으로 5%의 매출비중을 갖고 있다"며 "이번 승소로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제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비를 비롯해 판매중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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