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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광고 용인, 정당한 광고 늦춰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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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광고 용인, 정당한 광고 늦춰져선 안돼
  • 의약뉴스
  • 승인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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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사전광고 심의를 두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과대광고가 불러올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과대광고는 단기간 의약품의 매출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제약협회는 의약품사전광고심의제를 운영한다. 이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이 최근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로 결정됐다.

윤상무는 “의약품 광고는 너무 풀어줘도, 또 너무 옥 죄도 안 된다”고 심의 원칙을 밝혔다.

“너무 풀어줬을 경우, 과대광고·의약품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 반면 지나치게 규제하면 제약 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윤 위원장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면서, 제약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로된 지적이다. 우리는 광고심의위원회가 윤 위원장이 밝힌대로 이같은 원칙대로 지켜질 것으로 믿은다. 친소관계에 따라 편법광고가 용인되거나 정당한 광고의 심의가 늦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윤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심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중광고에 ‘광고심의필’ 문구와 모든 의약품 광고물에 협회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삽입 규정을 의무화해 의약품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임기 1년동안 윤위원장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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