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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약사회 손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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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약사회 손못써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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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그렇게 막아보고자 했던 팜파라치 피해약국 구제가 암초에 부딛쳐 법정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복지부장관 서울시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피해약국 처벌 불가를 외쳤으나 역부족임을 지금 약사회는 절감하고 있다.

약사회의 한 임원은 "어쩔수 없다, 정권말 공무원들의 몸사리기 행정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고발자가 소취하 했고 범죄를 유도했기 때문에 약국이 오히려 피해자인데 어떻게 재판까지 갈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악법도 법인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의약뉴스가 단독 취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 지청에서 피해약국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보건소에서 묻혀 두려고 했던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가 불복할 경우 재판은 피할 수 없다. 약사회는 사건이 보건소에서 종결되지 않고 경찰 검찰 까지 넘어온 것은 의사들의 집요한 처벌 주장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들이 같은 직능단체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법대로 처벌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

의약뉴스는 약사들이 피해자 이고 따라서 검찰 고발 까지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차 지적 했듯이 범죄이지만 약사의 동정심을 이용해 범죄를 유도한 파렴치 범들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차제에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전문약을 의사 처방없이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약분업의 기본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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