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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에 무료 한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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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에 무료 한방진료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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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산 지역서 연 2만 5000명 대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한의약(韓醫藥)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도주의 실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료보장이 취약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 안산지역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인원 2만5000명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사업의 진료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진료범위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의 투약 등이며 첩약 및 입원진료 등은 제외되며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무료로 처리된다.

이 기간 중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연인원 2만 5000명의 외국인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만명과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1만5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은 낮은 보수,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건강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한방의 홍보 및 세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초로 시행하는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 및 외국인의 호응도, 사업목적 달성도, 국가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3월 2일 오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인천 유민한방병원(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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