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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과천집회 총파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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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과천집회 총파업 압박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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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변한게 없어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심상찮다.

복지부가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달라진 개정안으로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일부 용어를 변경, 보완△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전환△의료기관의 종류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입법 예고안은 지난 5일 발표된 개정 시안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한의계가 요구한 유사의료행위, 의료행위 정의, 비급여비용 할인 등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또 한의협은 △기구등의 우선공급 조항 유지 △의무기록 기재사항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하위법에서 열거△보수교육기관에서 관련전문학회 삭제△품위유지 의무 중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23일 “한의협은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각 지부별 궐기 대회 등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또 “협상 진행 후에도 독소 조항 삭제가 안 될 시 과천에서 한의사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시 여의도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기간 30일 동안 협회 단독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국회 입법화 시 한의협 주도하에 타 협회와 공조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한의계와 정부 갈등은 악화 일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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