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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 ‘간호진단 반대’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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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협 ‘간호진단 반대’ 근거 없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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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년 넘게 사용해왔던 개념, 법제화 꾸준히 요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의협이 11일 과천궐기대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간협은 11일 반박문을 통해 우선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선진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진단’은 북미를 중심으로 1973년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은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돼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모든 간호대학에서는 북미간호진단협회(NANDA, The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에서 인정한 172개 진단목록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간호진단’을 활용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지 못하면 간호사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며 “의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면 우리나라 간호의 질적 수준은 더욱 낮아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환자의 실재적, 잠재적 문제를 판단해 해결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환자의 질병회복기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굳이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의료법개정 실무자협의를 통해 그동안 간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단순 포괄적으로 ‘요양상의 간호와 진료보조’로 묶여있는 것을 설명해 왔으며, 이번 개정법안에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대선정국을 앞두고 현 정부가 간협에 대한 선심성으로 ‘간호진단’을 이번 의료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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