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90%가 한방강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조제약사회 한방강좌 수강생 42명을 대상으로 한방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방강좌의 지속성에 대해 전체 42명 중 38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로 응답했다.
하지만 약사법 제2조에 의해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18명이 몰랐다고 답해 일선 약사들이 한약조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분업과 관련해 전체 35명중 분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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