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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표방 금지 10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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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표방 금지 10년 연기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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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을 10년 연기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현 의료법상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의원은 “현행 전문의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초기부터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현 시점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의 문제점으로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 불편 초래,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 등 과다경쟁으로 인한 총의료비 증가,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뛰어나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게 돼 의료인 배출에 불필요한 비용·시간 소요 등을 들었다.

현재 한의사는 전문의제도를 통해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라도 전문과목 표기를 2018년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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