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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자 ,"간호진단 의사반발 이해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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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자 ,"간호진단 의사반발 이해부족 때문"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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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합의...간호진단 없는 의료법 개정 수용 못해
▲ 간호협회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의사단체가 난색을 표현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해부족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와 복지부가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도 입장을 밝혔다.

김조자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우선되는 과제”라면서 “의료법 개정은 간호법 제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부분적으로나마 간호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점차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직능별로 자신들의 요구만 앞세우면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 그 전에라도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 과정에서 간호법에 도입하려했던 중요내용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가정방문기관 개설권 등을 양보해 현재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김회장은 간호진단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간호진단이 빠진 의료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복지부와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의사들의 반발은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진단은 1970년대 이후 176가지의 진단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진단은 질병을 중심으로 하면서 질병의 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서 ”하지만 간호진단은 환자 중심으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반응을 진단한다“고 밝혔다. 간호진단이 간호사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는 것.

이날 김회장은 또 올해 사업추진 계획으로 ▲ 간호사 윤리의식 강화 ▲ 간호 전문성 강화 지속 추진 ▲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추진 ▲ 보건의료 정책개선 활동 전개 등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위한 지지기반 확보와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보수교육의 다양화, 법령 제?개정, 간호관리료 제도개선과 수가 체계 개선 등을 중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해 사업추진 성과로는 ▲ 간호전문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보호자 없는 병동 만들기’ 활동 전개 ▲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 제정, 공포 ▲ 간호정책 개선 위한 활동 전개 ▲ 대한간호복지재단 실버전문요양원 기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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