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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선처 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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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선처 할 수 없나
  • 의약뉴스
  • 승인 2003.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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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 60여개 약국의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할 당국이 위법 행위에 대해 차별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가 피해약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팜파라치가 범죄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병원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핑계로 약사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범죄를 사전 유도했다.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서 있는 약사들은 환자가 아프다, 그것도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잠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 했을 수 있다.

전문약을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은 분명 분업 위반이다. 하지만 해당 팜파라치가 소를 취하했고 복지부 장관도 문제를 인식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법적용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왜 빨리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느냐고 관계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의약뉴스는 여러차례 의약이 화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약사회는 수차 신상진 의협 회장에게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대한 의협의 반응은 무반응이다.

팜파라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의협이 약사회와 화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약뉴스(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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