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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절대안돼' 의약계 반발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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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절대안돼' 의약계 반발확산
  • 의약뉴스 기자
  • 승인 2006.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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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업적 오남용 우려 지적

"건강정보보호법 안된다" .
 
의약계는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의협 등 의약5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안”으로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5단체는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이 법안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또  “복지부는 현재도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에는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에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신설,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명서는 입법예고된 법안에 포함된 ‘취급기관 지정제’의 폐기와 함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반대한다는 것.

또 " 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을 양산해내고 있다" 고 질타했다.

의약 5단체는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돼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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