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한미, 직원대상 ‘온라인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상태바
한미, 직원대상 ‘온라인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9.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내 인트라넷 통해 실시간 상담...국내 제약업계 최초 도입
▲ 한미약품 민경윤 대표이사.

한미약품(대표이사: 민경윤)은 최근 직원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대상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입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면서도 그동안 복잡해 곤란을 겪는 여러 법률사안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 인트라넷에 마련된 법률상담 코너에 내용을 올리면, 회사 법률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직원 복지제도”라고 말했다.

시중 인터넷 법률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유료 등의 복잡한 절차는 물론, 실시간 답변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시 불편함이 많았다.
 
법률상담을 맡은 조준현 변호사는 “민원인 1명당 평균 상담시간은 간단한 사안인 경우 1~2일, 복잡한 사안인 경우 3일 이상 걸린다”며 “오픈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상담문의가 10여건에 달할 정도로 문의가 잦고 직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는 부동산(매매, 임대차, 저당권 등), 일반적 민사, 형사 분야(세법, 가사,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제외)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고, 한미약품 직원은 물론 계열회사 및 관계사 직원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한편, 한미약품은 이번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는, 지난 8월초 자사 20층에 직원들의 휴식 공간인 ‘the Lounge(라운지)’를 오픈한데 이은 ‘GWP(Great Working Place: 멋진 일터, 훌륭한 일터)’를 위한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