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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성분명 처방 뒤로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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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뒤로 미룰 일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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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약사의 힘이 세진다. 약사의 힘은 곧 제약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품명 처방은 처방권을 쥔 의사의 힘을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

제약사가 앞다퉈 돈보따리를 싸들고 의사를 찾아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해서 제약사가 의사들을 외면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를 대하는 강도는 예전과 다를 것이다.

의사의 힘이 빠지는 것은 곧 약사들의 힘이 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역학구도를 놓고 본다면 성분명이나 상품명이냐는 제약사를 둘러싼 의사 약사간의 주도권 경쟁의 다른 이름이다.

최근 다시 성분명처방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약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후보들간의 선명성 경쟁에 성분명 처방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약사들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익이 올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값싼 양질의 국산의약품 사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동적이다.

생동성 조작 여파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국회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10월 국정감사는 그래서 더욱 흥미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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