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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소화제 ‘훼스탈’에 점자표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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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소화제 ‘훼스탈’에 점자표기 도입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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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약화사고 예방 기대...내달 10T 포장 적용, 점차 확대

한독약품은(대표이사: 김영진)은 최근 시각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사 소화제 ‘훼스탈 플러스’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한독약품은 오는 10월부터 고객들의 구입이 많은 10T 포장부터 ‘한독약품’ 회사명과 ‘훼스탈 플러스’ 제품명을 점자로 표기, 판매하고, 추후 100T 포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독약품은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제작단가 상승 등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번에 점자 표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약품은 이번 점자 표기 시행 외에도,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난 2002년부터 ‘훼스탈 플러스’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1정당 1원)를 적립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플러스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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