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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텐션-노바스크, 특허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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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텐션-노바스크, 특허분쟁 2라운드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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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이달 25일전 항소 계획...“지리한 싸움, 서두르지 않겠다”

안국약품과 한국화이자가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이 안국약품 등에서 제기한 ‘노바스크’의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이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 등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특허무효화 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국약품 김대규 이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특허심판원의 1심 결정에 대해 오는 25일 이전까지 특허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레보텐션의 판매는 물론, 화이자와의 특허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이번 결정이 레보텐션의 판매와 처방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1일 발매한 이후 재발주가 이어지는 등 성공리에 안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또 “특허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반대측이 항소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최소 3~4년이 소요되는 긴 여정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며 “베실레이트염과 관련 물질특허가 만료됐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

한편, 안국약품은 카이랄 제제인 레보텐션을 올해 말까지 월 8억원대 매출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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