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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상승 '둔화', 상위사 악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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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상승 '둔화', 상위사 악영향 적어"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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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안정화 기여 긍정적 측면도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포지티브 제도 도입은 약제비 증가속도를 완화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이에 따른 약제비 증가속도 둔화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실적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우리투자증권 황호성 연구원은 “이번 입법예고로 제약업종 주가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온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 등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황호성 연구원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 강행은 동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해줬다”며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 등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우리증권측은 이번 입법예고 중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 ▲신규 등재 의약품은 약가협상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하고 ▲보험급여목록 등재 이후 가격 재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를 확대하며 ▲기등재 의약품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원은 “이 가운데 국내 제약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등재 이후 가격 재조정 대상으로, 개정안은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뿐만 아니라 선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도 종전보다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시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선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최초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64%로 조정했다. 즉 특허만료와 함께 20%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 가격의 80%로 상호나 금액을 결정했다.

한편, 우리증권은 이번 개정에 따른 약제비 증가속도 둔화가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실적에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등재 품목들의 단계적인 품목 수 축소가 실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인하로 인한 악영향은 성장률을 2% 내외 축소시키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증권사측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원은 “후발 업체들의 영업환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강화로 점차 악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선발업체들은 가격인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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