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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위축은 약사에도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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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위축은 약사에도 불행”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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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문경태부회장, 약사회 정면비판...포지티브制 위헌소송 불사

“제약산업의 위축은 곧 약사들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26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에 참석,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이라는 강연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지지의사를 밝힌 약사회를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약사들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재고약 소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재고약 문제는 약사회 상호간 정보공개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지티브 제도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될 경우 이와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는 약사들에게도 무관치 않은 일”이라며 “제약산업의 위축은 곧 약사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보편성과 평등성에 이념적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철학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포지티브 제도를 통해 보험 등재에서 제외된 약의 급격한 증가는 가격, 수량 등의 통제가 불가능한 비급여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부회장은 이날 정부의 포지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부회장은 “정부가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간기업체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이번 건강보험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포지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국 위헌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와 관련해 이미 법률자문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부회장은 또 “현재 10조원인 제약산업 매출 규모를 오는 2010년 15조원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제약산업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중장기적 계획안 마련을 마친 상태”라며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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