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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 카피 나오면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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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 카피 나오면 20% 인하
  • 의약뉴스
  • 승인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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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시행되는 오는 11월 부터 적용

포지티브시스템이 도입되는 오는  11월부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의 20%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은 특허기간이 끝난 뒤 카피약이 나와 보험이 등재되면 약값은 20%  내려간다는 것.
 

또 특허만료 후 5번째 까지 등재되는 카피약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값의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험 적용을 앞으로 받을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이미 등재돼 있는  2만2000여개 보험약에도 적용돼 제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건강보험의 약제비 절감이 이뤄져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약과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2년간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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