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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신일건업 계약금반환 '실랑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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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신일건업 계약금반환 '실랑이' 여전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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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본사서 규탄집회 공세 가속 실무진 협의

유한양행 군포공장 부지와 관련, 유한양행과 중견 건설업체 신일건업간 마찰이 계약금 반환 문제를 놓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이 지난달 초 귀속키로 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20일에도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21일 신일건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유한양행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매각해 놓고도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2년간의 이자손실 45~5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한양행이 일방적으로 몰취(귀속)한 계약금 86억원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일건업측은 이번 군포공장 계약무효화소송(민사소송)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신일건업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1,000억원(취득세 등 포함)이라는 유동자금은 아파트 4,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큰 돈”이라면서 “민사소송의 경우 실제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유한측과의 대화 또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일 집회에서 실무진 차원의 대화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유한의 협상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한측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유한의 긍정적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과 그동안의 우호적 관계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신일건업과 실무진 차원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해들은 바 없다”면서 “신일측이 명백히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계약금의 귀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유한양행과 신일건업은 유한 군포공장의 오창공장 이전과 관련, 지난 2004년 3월 12일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2만4,077평에 대해 매매계약(761억원)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매매계약 체결 10여일 만에 군포시가 유한의 군포 공장부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사실상 개발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에 대한 유한의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급기야 신일건업이 올해 초 지급하기로 한 5차 중도금과 잔금을 유한에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유한측이 지난달 12일 신일측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계약 해제를 통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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