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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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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안 논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5.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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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상ㆍ수지접합ㆍ분만ㆍ소아ㆍ뇌혈관 등 필수 특화 분야의 24시간 진료 보상 강화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기준ㆍ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복지부는 22일, 2025년도 제10차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 복지부는 22일, 2025년도 제10차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를 수행할 경우, 이를 적절히 보상하는 체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별도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실적 기반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 협력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화상, 수지접합 등 공백 없이 제공돼야 할 의료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남용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안건은 이의 후속 조치다.

관리급여는 기존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사회적 편익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항목별 가격 및 진료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관리는 비급여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후에는 매년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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