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의대에 대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의료 황폐화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는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 40개 기존 의과대학은 수십 년째 건강보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교육하며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료 정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명분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10개의 국립의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공공의대를 따로 만들 명분은 더욱 없으며, 특히 공공의대에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일부 지원만 받는 국립의대와 정부 지원이 전무한 사립의대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폐교된 서남의대 처럼 교육의 질이 저할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전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배출해 공공병원에 배치하기까지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막대한 세금 부담과 장기간의 공공의료 공백을 의미한다”면서 “기존 의대 출신들이 이미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몇 개 신설은 '세금 먹는 하마'일 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안과 박희승 의원안 등 이미 발의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입학 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공공의대 졸업생에게 국공립병원 우선 채용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무복무를 회피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다수의 허점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특히, 박희승 의원안은 의무복무 중 별도 수당과 주거지원까지 명시해 기존 의대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공공의대 졸업생마저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지역의료 인력 고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본의 지역정원제처럼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와 별도로 의사 양성 비용을 보상하고, 전공의 인건비 정부 부담, 교수 인건비 절반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 수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 공공의대가 아닌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의 적극적인 급여화 ▲행위료ㆍ검사료 상대가치 균형을 통한 수가 구조 개혁 ▲의료기관 경상운영비 행위별 수가 보상 및 자본비용 별도 보상 ▲의료기관 면세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결론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며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의대를 지원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