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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시범실시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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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시범실시를 보며
  • 의약뉴스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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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장 고옥자-

올해 우리나라 노인은 전 인구의 9.5%인 460만명이다. 이 중에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2003년말 83만명에서 2010년에는 110만명, 2020년에는 158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층의 70% 이상이 간병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병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간병과 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유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보증금 5,000만~1억원, 월 250만~50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생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중산층․서민이 갈만한 시설은 별로 없다. 월 100만~250만원을 내고 유료시설을 이용 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떠 안아야 한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고 하듯이 오랫동안 수발하다보면 가정불화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중인 제도가 '노인수발보험'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내서 아플 때 건강보험을 이용하듯이 수발보험도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내고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수발하는 것을 사회가 나눠 갖는 제도이니 제2의 건강보험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싶다.

 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이 현재 월 100만~25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줄어들고 재가서비스는 월 12만~16만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본인부담액이 20% 정도란다.

 2008년 7월 시행에 앞서 금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에 방문 간호수발 서비스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전국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노인수발의 시범실시를 통하여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 한 후, 2008.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이 조기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도 있다. 2008년 7월부터 수발보험을 시행하면 집에서 보살피던 노인들이 너도나도 서비스를 받겠다고 나설 것이고 이럴 경우 재정감당은 어찌 할 것이며, 인력과 시설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인수발보험 제도는 매우 좋은 취지와 그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1․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시행착오 없이 2008년 7월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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