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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담배소송 패소 시, 환자 금연 교육ㆍ진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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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담배소송 패소 시, 환자 금연 교육ㆍ진료 위축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5.08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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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두고 건보공단 지지 선언…사법부 현명한 판단 촉구

[의약뉴스] 대한가정의학회가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건보공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사법부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일선 의사들의 환자 금연 교육 및 진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는 7일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약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5월 22일 선고 예정)에 대한 학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재헌 이사장,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 한병덕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 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학회 사무실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대한가정의학회는 7일 학회 사무실에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재헌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을 비롯한 수많은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의료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법정에서 흡연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상식이 또다시 부정당한다면, 환자들에게 금연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일선 의사들의 진료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법원의 판결이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학적 권고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는 흡연과 질병의 집단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인별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이사는 ”이는 의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100% 음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어 ”최소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과거 민간단체(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했던 담배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과 달리, 건보공단 소송 1심에서는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ㆍ후두암 간 역학적 인과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 강재헌 이사장.
▲ 강재헌 이사장.

그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담배소송 승소까지 50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서 ”재판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으며, 이러한 근거들이 축적되면 결국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병덕 홍보이사는 흡연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강조했다.

그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직접 진료비만 연간 3조 1000억 원,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이며, 특히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담배회사의 기만적 마케팅은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강재헌 이사장은 ”이번 항소심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법부가 금연정책의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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