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대체조제 간접 통보를 허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령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약제 변경 후 심평원을 통한 간접적ㆍ지연된 통보 방식은 의료진이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는 잠재적 약화사고(부작용 등)를 막을 기회를 놓치게 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제27조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통보 대상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의 방식만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통보 대상에 제3자인 심평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이라며 “이는 심평원의 법적 업무 범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심평원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음에도,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법적 정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에 “법적 정당성도, 환자 건강 보호 원칙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ㆍ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