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에 이어 병협도 환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진단서 등 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과도한 법적 부담 지우는 법안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현재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제한된 제증명서 교부 대상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사례에 비춰, 의료법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유가족의 협조가 없어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짧은 증명서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모두 유족 또는 사실혼 주장자에게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기록 열람이 가능한 만큼 개정이 불필요하며,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먼너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의협 역시 최근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사실혼 관계 인정 요건인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호해 의료기관이 객관적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단서나 검안서 등은 상속,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에게까지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는데, 불확실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이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개인 진료기록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데, 증명 방법조차 모호한 사실혼 배우자의 요청만으로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