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0:01 (금)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 추가해야”
상태바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 추가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4.30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명대 이은용 교수, 국회토론회에서 발표...“국민 의료비 부담 크게 줄일 수 있다”

[의약뉴스]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 치료 목적 한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은용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 이은용 교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은용 교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지난 2009년 10월에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돌아오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실손보험에서 의과는 비급여 항목도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한의는 계속해서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고, 그 결과 환자들은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과 대신 의과를 선택해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꾸준히 감소해 총 230만명이 감소했고, 건강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 비중 또한 4.2%에서 3.1%로 하락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한의 치료와 관련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와 객관화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2025년에는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어 과거 비판이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손해율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 또한 질환별 보장 상한액을 설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동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실손보험 자체의 비급여 할증제도와 윤리기준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용 교수는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도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치료 목적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한의도 포함해야 한다”며 “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상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 직종이지만, 실손보험사들은 너무 의과만 편애하고 짝사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5세대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이 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며 “한의원을 방문해도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면 한의 진료를 열망해도 그동안 한의원을 찾지 못했던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한다면 국민 의료선택권을 향상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고, 실손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