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0:01 (금)
공보의ㆍ군의관 엑소더스, 대공협 “복무단축 법제화 필요”
상태바
공보의ㆍ군의관 엑소더스, 대공협 “복무단축 법제화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3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환 회장 기자회견 후속 정책제안서 발표...38개월 복무ㆍ훈련기간 미산입은 명백한 차별

[의약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인력 급감에 따른 공공ㆍ군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이어, 대공협이 구체적인 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30일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행 3년에 달하는 과도한 복무기간과 훈련기간의 복무 미산입 문제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단축 및 훈련기간 산입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성환 회장.
▲ 이성환 회장.

정책제안서를 통해 대공협은 공보의ㆍ군의관 지원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재확인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966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15년 만에 약 75% 급감했으며, 전체 의과 공보의 수도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내년이면 1000명선이 무너진다는 것.

특히 의ㆍ정 갈등이 본격화된 2024년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2024~2025년 2월 1882명으로 폭증하면서 향후 공보의ㆍ군의관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엑소더스의 핵심 원인으로 대공협은 단연 과도하고 불합리한 복무기간을 꼽았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 기준) 수준인 반면, 공보의ㆍ군의관은 수십 년째 36개월로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 1~2개월의 군사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돼 실질 복무기간은 37~38개월에 달한다.

대공협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 등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보의ㆍ군의관은 법적으로 조정 근거 자체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입법적 불비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는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됨에도 유독 공보의ㆍ군의관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관련 헌법소원이 기각됐지만, 결정 당시에도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공협은 구체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병역법 및 군인사법 등을 개정하여 공보의ㆍ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법 제34조 등을 개정하여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정식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공협은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은 94.7%, 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92.2%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에 앞서, 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도 지원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입법부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공보의ㆍ군의관 제도의 붕괴는 단순히 의사들의 병역 문제를 넘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과 국가 안보의 한 축인 군 의료 시스템의 와해로 직결된다”며 “더 늦기 전에 복무기간 단축 및 훈련기간 산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