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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계위 위원 추천 요쳥에 "명확한 기준 없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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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계위 위원 추천 요쳥에 "명확한 기준 없어 곤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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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개선 요구...“불확실성으로 대상자 선정 지체”

[의약뉴스] 의협이 복지부에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의 개선을 요구해 이목이 쏠린다.

복지부가 추천 기준과 위촉 정원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 추천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8일 복지부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문서의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 김택우 회장.
▲ 김택우 회장.

위원회 구성에 잇어 '공급자와 수요자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두고 정부가 협회 외에 어떤 단체에, 어떤 규모로 추천을 요청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의협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다른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며 해명을 요청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사 중앙회 대표단체인 의협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에 의협이 추천해야 할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법에 따라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15인 중 과반(8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안 심의 과정과 취지를 감안할 때 의협이 최소 7인, 병원협회가 1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불확실성으로 추천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25일까지 ▲공급자대표 추천 위촉 정원 명시(의협 추천 7인, 병원협회 추천 1인 명시)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또는 기관)명 일체 공개 ▲추천 위원의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제시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25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의 원인이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있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깜깜이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그는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각 단체에서 기준에 맞게 추천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협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자율성을 갖춘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책 당사자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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