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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07:42 (금)
내과의사회, 복지부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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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복지부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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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과학적 근거 부족, 환자 안전 위협” 주장

[의약뉴스] 복지부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내과의사회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환자 안전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내과의사회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 내과의사회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사업 확대 및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및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2025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 기반의 의료ㆍ요양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의ㆍ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도 포함됐다.

이러한 정부의 한의약 육성 및 활용 확대 계획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4차 및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만성질환과 노인 환자 건강돌봄에 한의학을 주요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현재까지 한의학이 치료 효과의 객관성, 재현성, 국제적 인정에 있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만성질환처럼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한의학의 강점이 노인ㆍ만성질환 관리에 있다는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과학적ㆍ임상적 유의미성을 먼저 검증해야 하며,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참여 역시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의사는 과학적이고 현대의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며,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는 복합 질환의 이해와 다학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에 한의사가 독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현대의학적 진료를 지연시키고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요양센터 등에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적 치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근거가 부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한의학적 치료를 필수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며, 특히 의료 취약지에 의학적 교육ㆍ수련이 부족한 한의사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정책 수립 시 특정 직역 확대보다 객관적 과학 검증을 우선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료 효과 입증이 부족한 한의약에 대해서도 의과 진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근거 기반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확대 발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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