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법적 근거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며 발송한 공문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법적 대표 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협 산하단체 및 법정 단체가 아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도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 제6항 1호(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포함)를 근거로, “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법정 단체 외 조직에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각 단체별 추천 인원이나 추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최종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안내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격을 갖추어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발상”이라며, 위원은 단체가 기준에 맞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성 방식의 불투명성을 “작년부터 지속되는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정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연결하며, “어렵게 출범하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깜깜이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현재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공문에는 회신할 수 없으며, 복지부에 공문 발송 기준과 단체별 추천 위원 수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며 “현 정부가 의료계 상황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여러 대선 후보들과 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준비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