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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07:42 (금)
대전협 비대위 김유영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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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김유영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마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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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정책포럼 개최...헌법 위반ㆍ강제노동 비판 쏟아져

[의약뉴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23일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대표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고, 패널로 참석한 사직 전공의도 쓴소리를 던졌다.

▲ 김용범 변호사(왼쪽)와 김유영 위원.
▲ 김용범 변호사(왼쪽)와 김유영 위원.

김용범 변호사는 먼저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무거운 제재가 따르지만, 의료인의 직업 선택 자유, 근로의 자유(근로계약 체결ㆍ종료 자유 포함), 나아가 근로자 신분의 전공의에게는 단체행동권까지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과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 보건권 역시 중요한 기본권이나,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보건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된 경향이 있었다”며 “기본권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이 전공의라며, 전공의는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 신분이라고 역설했다.

이미 병원을 퇴사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로 퇴사해 진료 의무가 소멸된 상황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으로 보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며 “행정 당국이 퇴사의 동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형식적 퇴사로 규정하고 명령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법적 문제점으로 ▲명령 발동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족 ▲충분한 이유 제시 없는 처분 등 절차적 미흡함 ▲정당한 사유,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 등 불확정 개념으로 인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비례 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령 발령 전 협의 절차 도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 강화 ▲실체적 요건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한 의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인의 퇴사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규정은 의료인, 특히 근로자인 전공의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퇴사 전공의에 대한 적용은 근로계약 종료의 자유와 심각하게 충돌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의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명령 발동은 국민 생명에 직결된 필수 분야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유영 위원은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해당 명령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20년과 2024년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젊은 의사들에게 국가의 의사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단순 행정명령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고, 의료 현실을 왜곡하며, 국가의 강제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명령"이라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지닌 직업적 주체임에도 마치 국가가 일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인프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쓴소리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한 전공의에게 다시 출근해 일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직한 사람에게 다시 출근해서 일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명령을 넘어 협박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이어 "행정권은 정당한 절차와 균형 원칙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제도적인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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