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의료 개혁도 중단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요건 위반 ▲목적에 맞지 않는 국가긴급권 행사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며 행정부 수반 자리에서 내려옴에 따라 그동안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의료 개혁이 당분간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사 수 확충 ▲필수의료패키지를 통한 의료보상 강화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신설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의료 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강력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정부는 의료 개혁 특위를 가동하며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정책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앞으로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의료 개혁 정책들을 펴기 힘든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윤 대통령이 꼭 해야 할 4대 개혁 중 하나로 의료 개혁을 꼽으며 강력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이제는 멈출 것 같다”며 “이제는 대선 정국이 됐기 때문에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나 기타 논의가 진행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정갈등 국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