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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21곳 행정처분...전년比 15.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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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21곳 행정처분...전년比 15.8배 급증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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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종병직거래 위반 55곳 포함 원인...신풍 67품목 ‘최다’

올 상반기 종합병원 직거래를 위반한 제약사들을 비롯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이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최근 올 상반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신풍제약, 태준제약 등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55곳을 포함,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 조치된 것에 비하면, 15.8배(207곳)나 급증한 것으로, 유통일원화 위반 제약사 55곳이 대거 포함되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신풍제약이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총 67품목이 행정처분을 당해 가장 많았으며, ▲태준제약(34품목) ▲영풍제약(33) ▲대한약품(33) ▲삼진제약(30) ▲휴온스(28) 등의 순으로 품목수가 많았다.  

특히 신풍제약, GSK, 한미약품,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은 종병 직거래 위반 업체들은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 업소 221곳 가운데 198곳이 의약품 제조업소였으며, 수입업소는 23곳이 차지했다.
 
또 종병 직거래 위반 업소가 55곳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어 재평가 보완서류 및 신청서 미제출된 제약사가 42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의약외품은 올 상반기 제조수입업소 48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재 위반, 기준서 미작성과 미비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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