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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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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에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4.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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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개정안 발의...“의료현실 고려하지 않아"

[의약뉴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들이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협이 반해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언주 의원.
▲ 이언주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차원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으면 임의합의나 조정ㆍ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분쟁이 민ㆍ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ㆍ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해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의협은 “공제조합 등 가입 의무화 이전에 이들 제도의 폐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관련 비용 지원 및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공제료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 반영 정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일부 보험사에서 의료배상공제 및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보험 가입시 형사책임 면책 규정이 없다”며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 공제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적지 않은 공제료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금전적 부담만 지우게 할 뿐”이라며 “아무런 보상책 없이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가입만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협은 법안 개정 전에 관련 연구 및 상품 개발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액도 높아 고액의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의 상품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며 “별도 보완책 없이 가입을 의무화하면 손해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상기준 상향 및 보상항목 축소 등 악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및 개발을 선행해야 한다”며 “특히 각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 가입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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