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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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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4.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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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즉시 시행...강선우 “의료계, 위원 빨리 추천해달라”

[의약뉴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반영,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도록 한다.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에 보건의료기본법을 시작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만들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의 우려가 뼈아팠지만, 추계위 위원 과반을 공급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하자는 안도 받았다”며 “이제 의료계에 가족의 이름과 수술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쳐다봐 달라고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의료계는 의사선생님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며 “전공의들에게 숭고한 사명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의대 정원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추계위가 가동될 수 있게 의료계가 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2000명이라는 황당한 숫자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는, 소위 딜을 하지 못하도록 예측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지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위원 추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는 법안 표결을 진행했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찬성 247인, 반대 11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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