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목적”
[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비난한 일부 의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와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속칭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의사들은 시행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혹은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통신소위를 열고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규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학교에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명단을 메디스태프를 통해 배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다는 것.
방심위는 지난 26일 긴급 폐쇄 요청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통신소위에서 결정에 따라 메디스태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스태프는”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방심위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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