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14시,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 과제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수술ㆍ처치ㆍ마취 수가 집중 인상 ▲중증소아 수술 연령 가산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운영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확대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지원 강화 ▲장애인ㆍ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ㆍ군지역ㆍ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