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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불합리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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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불합리한 정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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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대책위 “관리급여 도입, 국민 기만ᆞ우롱”...성남시의사회 “의료인 권한 제한”

[의약뉴스]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개편방안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위원회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는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 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겨우 5%만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라 따져 물었다.

▲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시행방안.
▲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시행방안.

또한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것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지만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진료를 받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건보재정 소요 추계시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소요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분까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며 “비급여 진료비 포함으로 과다계상된 통계 왜곡은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비급여 진료를 받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급여가 가지는 순기능, 즉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급여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의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관리급여 도입,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비급여진료분 포함, 비급여 관리법 법제화, 실손보험 개편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협회는 국민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정부 통제 강화책이라 일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세부 내용을 보면 결국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병ㆍ의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며, 형사책임 부담을 지속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 2차병원 정책은 정부가 지역 병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지원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병원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개원의들의 진료 영역을 제한하고 대형병원과 지역병원, 의원의 강제적 진료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개원의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지역 병원과 의원을 국가 통제 아래 두려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더해 “비급여 통제 강화는 사실상 의사들의 수익구조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까지 더해져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사고 형사책임 개편은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충분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목적없이 추진하는 의료개악을 이젠 멈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의료계가 납득할 수 없는 구성으로 동의 없이 꾸려진 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빼고 가면 그만이라는 정부의 독단이 폭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병원에 대해 규제-강제-통제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의료와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말살해, 수준 높은 의료는 더 이상 자생도, 탄생도 할 수 없게 하는 시대착오적 관치 의료의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는 핵심의료도 지역의료도 되살릴 수 없음을 지난 1년 온 국민 건강과 온 나라 재정을 잃어가며 눈으로 봤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뚜벅뚜벅 가던 길을 간다”며 “고사 직전 핵심의료를 더욱 옥죄고 높은 질의 진료를 가능케 했던 보완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자율과 환자 자유를 말살하고, 미래 의과학자들의 내재적 향상 의지를 꺾는 정부 실책은 반드시 심판되고 반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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