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가검진을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공장형 검진센터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가건강검진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경고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는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9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사전등록만 4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다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회측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9%로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대표 공공 보건정책이 됐다.
학회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평생건강 책임지는 동네의원 건강검진'을 슬로건으로 5주기 검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에 대비한 전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변경된 건강검진 항목과 주요 포인트를 상세하게 다뤄 회원들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연희 회장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47.4%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에 학회는 현재 4년마다 시행하는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주기를 단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올해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빠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주기단축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처럼 위험질환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뇌혈관계 위험도에 따른 다른 기준을 설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회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조금씩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 간염검사와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이 추가되고, 우울증, 골다공증 검사가 확대됐다"면서 "올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시행되는 해로, 이에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에는 건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검진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노하우를 총망라했으며, 새로 검진항목에 도입된 C형 간염, 골다겅증,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학회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56세(1969년생)에 대한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되고, 기존에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골다공증 검사는 60세 여성까지 총 3회로 확대되며, 정신건강 검진이 강화되고,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결과보고체계도 변경된다.
윤경한 공보이사는 “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가 새로 추가됐지만 C형간염의 검진 후 전염병 신고 절차 및 확진 검사의 환급에 대한 행정적 문제가 있다”며 “검진으로 발견된 확진자의 역학조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C형 간염의 확진검사는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의 비용지원 방식과 달리, 수검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보건소에 신청해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C형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진결과 이외에 C형간염 유전자형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치료제 비용이 병원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C형간염 퇴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 장애물들을 치워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연희 회장은 “기존 54세와 66세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포함돼 총 3회로 확대됐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 검진이 강화됐는데, 기존에 10년마다 시행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됐으며,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도 추가됐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에 따라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가 추가됐는데, 검진기관에서는 행정업무가 추가된 결과로, 기존의 일반/암검진 동의서와 병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철 대외협력및홍보부회장은 “일반질환으로 분류되던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분류로 변경됐다”며 “당뇨병환자의 LDL콜레스테롤 기준치가 100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진 주기 역시 4년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이상지질혈증 역시 확진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검진 주기도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암검진에서는 위암 검진 위내시경 시 진경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약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며 “진경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구하면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위용종 절제 후 조직병리 청구 방식도 변경됐다”며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심평원에 급여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진청구 화면에서 조직검사를 청구/미청구가 아니라 시행/미시행으로 표현되어 조직검사를 건보공단으로 잘못 청구할 수 있어 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절차적 애매모호함을 공단과 심평원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학회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중간평가 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4월 28일~5월 14일)에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주기 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경우 지침서를 구비 및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검체 전체를 수탁기관에 보내는 경우 지침서만 잘 구비해도 미흡 판정은 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일반 검진뿐만 아니라 대변잠혈 검사를 시행하는 대장암검진이나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간암표지자) 검사를 시행하는 간암 검진의 평가결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학회는 검진결과가 수검자의 건강관리나 진료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연희 회장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검진에 따른 관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예방이 되기 때문에 검진 이후, 상담을 열심히 한 의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담 수가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경증질환은 개원가에서, 중증질환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검진은 의원급에서만 시행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국가건강검진을 중지하고, 국가건강검진 사업은 오로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해야한다”며 “검진을 전문으로하는 공장형 검진센터를 규제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