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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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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첫 발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3.2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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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없이, 네거티브 규제 형태...“비대면 논의 다시 시작될 것”

[의약뉴스]

지난 21대 국회 회기 종료 이후 멈춰있던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10인은 오늘(21일), 비대면 진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1일, 비대면 진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1일, 비대면 진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최보윤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빠른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 이후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가 멈춰 안타까웠었다”며 “이번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길 바라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약사사회가 반대했던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송 관련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이는 의정갈등 국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약 배송 관련 내용이었다”며 “약사회는 약 배송을 반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 등 외부에서는 약 배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 이지만,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에 약 배송이 빠진 것은 의정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 배송 관련 법안이 추후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21대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왔고, 이 법안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며 “첫 법안에 약 배송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발의되는 법안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에서 병합 심사할 때 약 배송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가 약 배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C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소식이 나온 상황에서 약 배송 관련 논의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약 배송을 무조건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시대의 흐름에서 약사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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