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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 개편ㆍ비급여정책, 의협과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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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실손보험 개편ㆍ비급여정책, 의협과 협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3.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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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 인정해야"

[의약뉴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편 및 비급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협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9일 백범기념관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제53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및 제53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및 제53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개원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리급여와 비급여 항목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원의들의 진료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경 회장은 “비급여 항목에 내한 지나친 규제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편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지만, 급진적인 개편안들이 실제로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만 보인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외면하고, 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정책이 의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며 “개원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비급여는 것은 급여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환자와 의사의 상호 계약 하에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배가 급선회하듯 정책 방향을 바꿔버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가정의학과는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특정과의 경우엔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변화”라며서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은 의대 정원 사태로 충분히 경험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진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수치상 증가에 매몰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인력 배분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유승호 공보이사는 “1차 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 없이 정원 확대만 논의됐다”며 “의사 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없는 증원만으로는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필수의료 정의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는 지역의 기존 1차 의료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의 전체적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1차 의료 및 개원의들의 역할을 넓게 설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의협은 면밀한 분석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며,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균형 잡힌 의사 인력 정책을 위해 1차 의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지만, 개원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본사업 전환 이후 중도 탈락률도 높다는 것.

본인부담면제 삭제, 검진바우처 중단 등이 그 원인으로, 행정적 부담, 낮은 수가, 환자 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개원의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는 개원의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적 절차 역시 복잡해 개원의들이 참여를 망설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1차 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개원의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평가에서 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을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강태경 회장은 “국가암검진 내시경 평가 부분에서 교육 인정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어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시경은 1차 의료에서, 특히 검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이기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내시경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내시경 교육과정 인정은 특정 과를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과 대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시경 교육과정 인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조정, 교육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하고, 모든 개원의에게 교육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5주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암검진 내시경 부분 교육 인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관 학회ㆍ의사회ㆍ기관들과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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