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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가 연차로 변형, 급여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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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휴가 연차로 변형, 급여는 영향 없어"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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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당 연월차 휴가 개념 전환 한 것

제약협회에서 발표한 휴가기간 현황 자료와 관련, 무급 휴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해명하고 나섰다.

13일 관련 제약사들은 의약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제약협회의 자료에 명시된 무급휴가는 직원들에게 할당된 연차나 월차 등을 휴가 개념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급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가 12일 발표한 제약사 하계휴가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휴가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곳은 ▲바이엘코리아(6일) ▲부광약품(개별) ▲한국산텐제약(개별) ▲대봉엘에스(3일) ▲휴온스(3일) ▲유한양행(2일) ▲일동제약(2일) ▲한국오츠카제약(2일) ▲한국휴텍스제약(1일) 등 9곳이다.

이에 대해 2일의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유한양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0여일씩 지급되는 본인 연차를 무급휴가라는 개념으로 실시하는 것일 뿐, 실제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3일과 무급 휴가 2일을 실시하는 일동제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차 8일을 하계휴가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라는 설명.  

한편, 휴가비 지급이 전체 조사대상 76곳 가운데 8곳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7월 급여 지급시 상여금이 제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측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의 사정상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7월 급여 지급시 상여금이 제공돼 별도로 휴가비를 책정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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