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환자안전사고와 관련, 자율보고 및 사후대처에 따른 의료기관 정책적ㆍ경제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 요구에 의한 사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사후지원은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기능에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지원을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고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원칙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환자안전사례 확산을 통한 공유를 거쳐 동종 또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반을 토대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보건의료인 등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환자안전법이 비밀 누설 또는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율보고자에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활동을 추진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업무내용에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원인분석과 사후 개선활동 지원,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안전사고 경위조사 및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제시된 현장지원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개선결과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사고보고에 따른 지원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환자안전 사고발생에 따른 추가 규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 지원책으로서 체감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지원을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국가에서 직접 관여하고 적극 수집하는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사고보고 자체의 부정적 인식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보다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감경기준이나 면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법령이 일선에서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사후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난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 매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그에 수반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사후지원은 의료기관의 특성과 사정을 가장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의협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의료기관 특성 살린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정책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