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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재개, 정부-의료계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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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재개, 정부-의료계 이목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2.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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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통과 여부에 촉각

[의약뉴스] 국회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를 재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제1법안심사소위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심사하려 했지만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합의안을 제출하지 않아 회의를 취소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를 시작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추계위 설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에서 복지위가 다시 원포인트 법안소위 회의를 연 것.

특히 법안소위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출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의료인력 추계위의 법적 지위와 정원 감원 권한 등을 두고 논쟁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갈등 없이 진행하려면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일, 복지부가 3월 중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법안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2월 중으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상황에서 복지부가 3월로 미룬 이유는 먼저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교육부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를 미룬 것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기 떄문”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정 기구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면 교육부가 개별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섣부른 대책 발표가 오히려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고려가 없었다면 대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 이전에 이미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결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 여부가 정부와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행보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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