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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사용 선언한 한의사, 2차전 두고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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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사용 선언한 한의사, 2차전 두고 엇갈린 전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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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당성 인정"...의협 “진료"결과 다를 것”

[의약뉴스] 한의협이 본격적으로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 법정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의협과 의협이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선고했다며 본격적으로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관련 법원 판결에 힘입어 한의협이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선언, 법정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관련 법원 판결에 힘입어 한의협이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선언, 법정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중앙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첫 주자로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나섰다.

정 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판결을 통해 정당함을 인정받도록 준비하겠다”며 “그런 각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관련 법원 판결 이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자신감이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의협측은 한의사가 X-Ray를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 진단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일 뿐, 엑스레이가 의료법상 한의사에 허용된 의료기기냐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판단이 없다”며 “한의협은 이를 확대해석해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인 법률 해석으로 봐도 무리한 일반화”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와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실제 활용하는 수준이 된다면, 보건위생상 위해 판단 기준은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느냐가 된다”며 “오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단기간의 수련으로 한의사가 의사만큼의 판독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불분명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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