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표류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규정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회의를 취소했다. .

의료계와 정부가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한 부칙 등을 두고 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불발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칫하면 올해도 의료대란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지위 회의 개최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처리 시점을 예상할 수 없게 됐다”며 “3월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으로 인해 회의를 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의정갈등 문제의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국회가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모두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를 분기점으로 생각했던 만큼, 법안 처리 시점이 모호해지면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분위기에 휩쓸려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보다 쟁점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시간을 정해두고 법안을 처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있다면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으로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인력 추계위 법제화를 기다리며 대책 발표를 미뤘지만, 이제는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니, 해법도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이대로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